ADDRESS1 | 55 Triangle Blvd Unit B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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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2 | GON-2592, [내사서함] 복사 |
CITY | Carlstadt 복사 |
STATE | New Jersey (NJ) 복사 |
ZIP CODE | 07072 (또는 07072-2702) 복사 |
Tel | 201 535 8100 복사 |
ADDRESS1 | 1303 Foulk Rd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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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2 | [내사서함] 복사 |
CITY | Wilmington 복사 |
STATE | DE 복사 |
ZIP CODE | 19803 복사 |
Tel | (302) 468-6980 복사 |
ADDRESS1 | 12021 NE Marx St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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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2 | [내사서함] 복사 |
CITY | PORTLAND 복사 |
STATE | OR 복사 |
ZIP CODE | 97250 복사 |
Tel | 503-336-5269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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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인보이스 한건당 총 결제금액이 1000유로 이상인경우,
부가세환급을 위해서는 출고시 수출면장 발행이 필수입니다.
수출면장발행 수수료는 인보이스 1건당 45유로 이며,
해당금액은 출고시 배송비와 함께 기타비용으로 청구 됩니다.
공산품으로 판매가격 50유로 이상부터 환급 됩니다.
50유로 미만은 환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독일은 1000유로 이상인 경우 수출면장을 발행해야 하며
수출면장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독일 부가세율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요율이 19% 인 공산품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식품/액체류/의약외품등은 부가세요율이 7%밖에 되지않아 환급대행이 불가능합니다.
공산품이 아닌 식품류 등의 결제대행 신청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별도 안내 없이 기존 결제대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기존 9%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독일쇼핑몰에서 구매할 상품을 선정하고 환급 받을 부가세액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상품을 초오유 결제대행으로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을 하면서 [유럽 부가세 환급신청] 항목에 반드시 체크 합니다.
4) 배송완료 후 60일 이내에 환급 예정금액을 초오유 적립금으로 지급합니다. (적립금 요청의 경우)
- 적립금은 운송비 및 부가서비스 비용 결제에만 사용 할 수 있고, 환불 되지 않습니다.
5) 결제대행 신청일 기준 12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 금액을 계좌로 송금합니다. (계좌이체 요청의 경우)
- 건당 30000원의 해외송금 수수료를 차감 하고, 차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합니다.
- 계좌 송금을 희망하시는 경우, 제품 수령 후에 일대일 문의 게시글로 환불계좌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구매하실 상품을 초오유 결제대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제대행 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배송대행의 경우 구매 단계에서 주문서 기재시 주의 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킨 인보이스를 확보하여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서비스 개시 전에 별도로 정리해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해서 배송대행은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고,
결제대행 신청 건에 대해서만 독일부가세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구매할 상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결제대행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먼저 판매자가 독일 내 사업장을 갖고 있고 독일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정식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고,
해당 인보이스를 수령해서 독일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세관으로 부터 조건 미비로 부가세 환급이 거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매대행 전에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거절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책에 동의 하시는 경우에만 환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거절 되는 경우, 기 발생한 제반 비용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매대행 의뢰 전에 해당 사이트 및 구매 할 상품이
부가세 환급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고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제품 종류에 따라 부가세율이 다릅니다.
공산품의 경우 부가세율은 19%입니다.
때문에 독일에서 직구 하는 상품에는 19%의 독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직구 한 상품이 독일 내에서 소비 되는 상품이 아닌 것이 입증 되면,
해당 상품은 수출 된 것으로 인정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이 직구하는 상품의 부가세액을 독일 세관으로부터 환급 받아 드리는 서비스가
독일 부가세 환급대행 서비스 입니다.